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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yshyuk작성

연금저축펀드 vs IRP — 세액공제 활용법 ​

1-2. 증권계좌 개설에서 절세계좌 세 가지를 한 줄로 소개했어요. 그중 노후 자금을 모으는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이 글에서 자세히 볼게요. 이름이 비슷하고 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니 뭘 만들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거든요. 여기 나오는 세율과 한도는 2026년 8월 기준이고,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가입하기 전에는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.

핵심 답변 ​

둘 다 낸 돈만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고,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는 계좌예요.

다른 건 세 가지예요.

  • 한도 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,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아요
  • 담을 수 있는 상품 — IRP는 위험한 상품에 전부 넣을 수 없고 한도가 걸려 있어요
  • 중간에 뺄 수 있느냐 — 둘 다 어렵지만 조건이 달라요

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.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돈이 오래 묶여요. 55세 전에 빼면 받았던 혜택을 토해내야 해요.

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나 ​

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. "누구나 얼마"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을게요.

총급여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환급률
5,500만원 이하4,500만원 이하15%16.5%
5,500만원 초과4,500만원 초과12%13.2%

표에 값이 두 개인 이유가 있어요. 세법상 공제율은 15%(또는 12%) 인데, 소득세가 줄면 그에 딸린 지방소득세도 10%만큼 함께 줄어들어요. 그래서 실제로 손에 돌아오는 건 16.5%(또는 13.2%)가 돼요. 흔히 "16.5% 돌려받는다"고 말하는 게 이 값이에요.

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는 이래요.

구분한도
연금저축만 납입연 600만원
연금저축 + IRP 합산연 900만원

합산 한도가 900만원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.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는 300만원을 더 넣어야 900만원을 채워요.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돼요.

한도를 넘겨 넣은 돈이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. 공제는 못 받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이점은 남아요.

둘은 무엇이 다른가 ​

연금저축펀드IRP
가입 자격누구나소득이 있는 사람 (근로자·자영업자 등)
단독 공제 한도600만원900만원
담을 수 있는 상품펀드·ETF 등에 제한 없이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%까지
안전자산 의무없음최소 30% 는 원리금보장 상품 등으로
중도인출가능하되 세금 부담 (사유 제한 없음)법정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 불가
퇴직금받을 수 없음퇴직금을 옮겨 담을 수 있음

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위험자산 70% 한도예요. IRP는 노후 자금을 지키자는 취지라 주식형 상품에 전부 넣을 수 없어요. 적립금의 30%는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이나 그에 준하는 상품으로 채워야 해요. 주식형 ETF에 100% 넣고 싶다면 연금저축 쪽이 자유로워요.

반대로 퇴직금을 굴릴 계획이라면 IRP가 필요해요.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면서 계속 굴릴 수 있거든요.

돈이 묶인다는 것 ​

혜택만 보고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.

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부터,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시작할 수 있어요. 그 전에 돈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.

받았던 세액공제를 토해내고, 그동안 불어난 수익에도 세금을 내요. 정확히는 연금 외의 방식으로 받는 금액에 기타소득세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가 붙어요.

숫자로 보면 이래요. 총급여 5,000만원인 사람이 16.5%로 공제받았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16.5%를 다시 내는 셈이라 세금 측면에서는 본전 근처가 돼요. 여기에 그동안 번 수익에도 같은 세율이 붙고, 무엇보다 그 돈을 오래 굴려 불릴 기회를 잃어요.

그런데 "뺄 수 있느냐"는 두 계좌가 정반대예요.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.

  • 연금저축은 사유를 따지지 않고 언제든 뺄 수 있어요.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세금이 걸림돌이에요. 그냥 빼면 위에서 본 기타소득세 16.5%를 내는 거죠
  • IRP는 반대로 세금이 아니라 인출 자체가 막혀 있어요. 법에서 정한 사유(무주택자의 주택 구입, 전세보증금, 6개월 이상 요양, 개인회생·파산, 천재지변 등)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부만 빼는 게 아예 안 되고, 계좌를 통째로 해지하는 수밖에 없어요

유동성만 놓고 보면 연금저축이 IRP보다 나아요. IRP가 "법정 사유면 인출 가능"이라는 말 때문에 더 유연해 보이지만, 뒤집어 말하면 사유가 없으면 한 푼도 못 뺀다는 뜻이에요.

한편 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, 요양이 필요한 질병·부상, 개인회생·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두 계좌 모두 16.5% 대신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돼요. 인출 가능 여부와 세율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. 구체적 요건은 계좌마다 다르니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.

1-2에서 "투자에 익숙해진 뒤 만들어도 늦지 않다"고 한 게 이 때문이에요. 당장 몇 년 안에 쓸 돈이라면 이 계좌에 넣으면 안 돼요.

받을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 ​

지금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나중에 받을 때 내는 구조예요.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해요.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로 미뤄지는 거죠.

그런데 나중에 내는 세율이 더 낮아요.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렇게 적용돼요.

받는 나이확정 기간 동안 나눠 받을 때죽을 때까지 받을 때
70세 미만5.5%3.3%
70세 이상 80세 미만4.4%3.3%
80세 이상3.3%3.3%

지금 16.5%를 돌려받고 나중에 5.5%를 내는 셈이라, 그 차이만큼이 실질적인 혜택이에요. 게다가 세금을 미룬 동안 그 돈까지 함께 굴러가는 효과도 있고요.

다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 1,5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거나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돼요. 노후에 연금 수령액이 클 것 같다면 이 기준을 염두에 두세요.

예시로 이해하기 — 900만원을 채우면 얼마가 돌아오나 ​

소득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두 사람을 비교해볼게요. 둘 다 연금저축 600만원 + IRP 300만원 = 900만원을 채웠다고 할게요.

김씨 — 총급여 5,000만원 (5,500만원 이하)

  • 적용 환급률: 16.5%
  • 돌려받는 금액: 9,000,000 × 16.5% = 1,485,000원

이씨 — 총급여 7,000만원 (5,500만원 초과)

  • 적용 환급률: 13.2%
  • 돌려받는 금액: 9,000,000 × 13.2% = 1,188,000원

같은 900만원을 넣었는데 297,000원이 차이나요(1,485,000 − 1,188,000).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에요.

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.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라, 원래 낼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다 돌려받아요.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148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사라져요. 소득이 거의 없다면 연금계좌의 공제 혜택 자체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.

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. 이 돈은 공짜로 생긴 게 아니라 900만원을 55세까지 묶어둔 대가예요. 김씨 기준으로 보면 900만원을 넣고 148만원 남짓을 돌려받았지만, 그 900만원은 앞으로 20~30년간 꺼내 쓸 수 없어요. 중간에 해지하면 16.5%를 그대로 다시 내야 하고요.

그래서 "한도를 무조건 다 채우는 게 이득"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. 얼마를 넣을지는 그 돈을 언제 써야 하는지에 달려 있어요. 세 계좌를 어떤 순서로 채울지는 4-6. 절세 계좌 3종 우선순위에서 상황별로 정리할게요.

한 줄 정리 ​

연금저축과 IRP는 낸 돈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계좌예요.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공제되고, 실제 환급률은 총급여 5,500만원을 경계로 16.5%와 13.2% 로 갈려요. IRP는 위험자산을 70%까지만 담을 수 있는 대신 퇴직금을 옮길 수 있고, 연금저축은 상품 선택이 자유로워요. 다만 55세 전에 빼면 16.5%를 토해내니, 당장 몇 년 안에 쓸 돈은 넣지 마세요.


이 글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,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아요. 제도와 세금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투자 전에는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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